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변경 시 유의할 점을 주제로 한 블로그 글을 썼습니다. 법령 및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예시와 근거를 명확히 포함해 정리했습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서 ‘내 집을 내 스타일로’ 꾸미려는 인테리어 변경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는 구조 변경에 제한이 있고, 공동주택이라는 특성상 ‘혼자 결정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혹은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신 분들을 위해 인테리어 변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 구조 변경 가능한 범위는?
🔹 내력벽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
내력벽은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구조물로, 철거나 구멍을 뚫는 등 변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력벽을 변경하려면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
🔹 비내력벽은 일부 변경 가능
비내력벽(예: 드레스룸 벽, 주방과 거실 사이 가벽)은 입주자 2분의 1 이상 동의만 있으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도면과 사진 등으로 비내력벽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 출처: easylaw.go.kr - 공동주택 구조변경
2. 🛎️ 공사 전에 꼭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네, 인테리어 공사는 소음, 분진, 진동, 엘리베이터 사용 등으로 이웃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사 시작 전 관리사무소에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사 일정과 자재 반입, 소음 발생 시간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공사 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3. 📅 하자 발생 시 누구 책임?
시공업체와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 기간 내 무상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 항목 하자보수 기간
실내 인테리어 1년
방수/단열 3년
냉난방설비 2년
> 📚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4. 🧾 인테리어 계약 시 꼭 챙겨야 할 항목
공사 범위, 일정, 금액, 하자보수 조항 명시된 계약서
공사 전/후 사진 및 도면 확보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등록업체 이용 권장
공사 지연 및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조항 포함
>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인테리어 계약서 양식 참고:
소비자24 – 표준계약서
📌 마무리: 변경은 가능하지만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마음대로 구조를 바꾸거나 벽을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따르고, 이웃과의 신뢰를 지키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집’이지만 ‘공동생활 공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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