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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생활

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확인 방법 및 납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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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맞는 4월, 혹은 매년 반복되는 이 시점이 되면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곤 합니다.
특히 3월 말~4월 초에는 고지서가 집으로 도착하거나 홈택스 알림이 오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부터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의 차이, 그리고 납부 팁까지 정리해봤습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1월, 7월)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반기 중간(4월, 10월)에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즉, 이번 4월 고지는 작년 하반기 매출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세금을 고지한 것입니다.
> 단,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1월에만 신고합니다.



2.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점
>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본인은 ‘일반과세자’입니다.




3. 예정고지서 확인 방법 (홈택스)

1)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https://hometax.go.kr

2)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클릭
또는
[My홈택스] → [나의 세금] → [납부할 세액]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

3) 고지 금액 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항목 확인
고지서 출력도 가능하며, 납부 버튼을 통해 바로 납부 가능







4. 납부 팁 & 유의사항

1) 납부 기한 확인
2024년 기준으로는 4월 25일(목)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미납 시 불이익

연체 시 가산세 발생
예정고지 금액은 실제 하반기 신고 시 정산되므로, 미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3) 납부 방법

홈택스 카드/계좌 이체
스마트폰 ‘손택스’ 앱 이용
은행 CD/ATM기기 납부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Q. 금액이 많아 부담돼요. 나중에 정산되나요?
→ 네, 7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과 정산됩니다. 이번 고지는 전기 실적 기준 ‘선납’ 개념입니다.

Q. 1~3월 매출이 거의 없어요. 신고로 대신할 수 없나요?
→ 가능은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통해 1~3월 실적을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고지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신고 마감일 이전에 완료해야 함)



마무리

4월은 예정고지 시기로, 고지서 확인 → 납부 기한 체크 → 납부 완료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에 따라 고지 유무가 달라지니, 헷갈리지 마시고 홈택스에서 본인의 과세 유형부터 꼭 확인해보세요!

혹시라도 홈택스 경로가 어렵거나 금액이 과도하다 느껴질 경우, 세무사 상담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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