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과 함께, 각 재판관의 성향(언론 및 법조계에서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진보·보수 경향)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한 이번 사건에서 각 재판관들의 판단과 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각 의견 (5명)
다수의 재판관들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총 8인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내며, 재판관들의 판단은 법리적 해석뿐 아니라 성향에 따라도 일부 엇갈렸습니다.
기각 의견 (5명)
■문형배(문재인 정부 임명, 진보)
헌법 위반 소지는 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이미선(문재인 정부 임명, 진보)
위헌적 요소는 있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김형두(윤석열 정부 임명, 보수)
헌법 위반은 인정되나 직무수행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며,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
■정정미(문재인 정부 임명, 중도~진보)
헌법적 책임은 있으나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
■김복형(윤석열 정부 임명, 보수)
총리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파면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봄.
각하 의견 (2명)
■정형식(윤석열 정부 임명, 보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 요건(국회 200석 동의)이 필요하므로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판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조한창(윤석열 정부 임명, 보수)
정형식 재판관과 같은 이유로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
인용 의견 (1명)
■정계선(문재인 정부 임명, 진보)
한덕수 총리의 행위는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

이번 결정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기각', '각하', '인용' 의견이 모두 나왔으며, 보수 성향 재판관 중 일부도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사건의 성격상 헌법적 해석과 탄핵 요건에 대한 복합적인 법리 판단이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재판관들의 의견은 위헌 여부, 탄핵의 정당성, 그리고 절차적 요건 등을 기준으로 갈렸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 차이가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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