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르면, 주소지를 다른 시나 군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에 신고한 교육지원청에 신고증명서를 반납하고,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교육지원청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에 관하여 예를들면, 현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받지 않고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민원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2.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4.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5. 증명사진 2매(3×4cm)
6.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및 원본
7. (해당자에 한함) 학습자 명단 및 주소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민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 전에 서부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건강과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인과외교습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다른 업종 (유튜브 크리에이터, 온라인 셀러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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