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직장인 부업] 법률검토 (4) 과외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 등록 후 타 업종시 추가 등록자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만약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 등록 후 타 업종을 추가로 하고싶다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할까요?
개인과외교습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추가로 온라인 판매나 유튜브 활동과 같은 다른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즉 이미 개인과외교습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라면 업종만 추가하여 사업자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 방법:
1. 업종 코드 확인:
추가하려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유튜브 활동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의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추가하려는 업종 코드를 부업종으로 등록합니다.
유의사항:
세금 신고: 각 업종별로 과세 여부와 세금 신고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추가한 업종에 맞는 세금 신고 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규제: 일부 업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추가하려는 업종의 관련 법규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크리에이터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을 나중에 해서 업종 추가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narhak.tistory.com/m/1018
[일반인/직장인 부업] 법률검토 (5) 사업자등록자 업종 변경 및 추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서 개
이전 글에서 궁금했던 내용은, 먼저 크리에이터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에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을 진행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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