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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직장인 부업] 법률검토 (5) 과외 (사업자등록자 업종 변경 및 추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서 개인과외교습자로 가능할까?)

Working and Life Balance 2025. 1. 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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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궁금했던 내용은, 먼저 크리에이터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에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을 진행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하다> 입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먼저, 크리에이터로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이때, 해당 업종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업종 추가:

이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개인과외교습자 업종을 추가합니다.




유의사항:

업종코드 선택: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업종코드로 809007 또는 940903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9007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940903은 개인서비스업으로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각 업종코드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

업종 추가로 인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게 될 경우, 업종별로 세금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다양한 사업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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