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직장인 부업] 세금검토 (2) 과외 (종합소득세 계산 및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과외를 등록하면 이제 세금을 내야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직장인이 과외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세금 계산 방식과 납부 방법을 정리해볼게요.
1️⃣ 과외 소득의 세금 계산 방법
과외는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이므로 부가세는 내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할 소득)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계산 방식
① 총 수입 – ② 필요경비 = ③ 소득금액
④ 소득금액 – ⑤ 기본공제(인적공제 등) = ⑥ 과세표준
⑦ 과세표준 × ⑧ 종합소득세율 = ⑨ 산출세액
⑩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최종 납부 세액
각 항목을 살펴보면,
✔ ① 총 수입: 1년 동안 벌어들인 과외 수입(예: 연 3,000만 원)
✔ ② 필요경비: 수업 준비 비용, 교재비, 이동 비용 등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③ 소득금액: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 ④ 기본공제: 본인 포함 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 (1인당 150만 원)
✔ ⑤ 과세표준: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
✔ ⑥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2️⃣ 필요경비 계산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과외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가능)
교육 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 약 70%
예를 들어, 연간 과외 수입이 3,000만 원이라면,
→ 필요경비 2,100만 원(3,000만 원 × 70%) 차감 가능
→ 과세표준은 900만 원(3,000만 원 - 2,100만 원)
2. 기준경비율 적용(연 소득 2,400만 원 초과 시)
증빙 가능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됨
경비 증빙이 어렵다면 단순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음
3️⃣ 종합소득세율 적용 (2024년 기준)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PaPYp/btsL4o7mMmF/E589NDq8bgPcak5bzL0a21/tfile.png)
4️⃣ 실제 세금 계산 예시
연 소득 3,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70%) 적용 시:
① 과세표준 계산
> 3,000만 원 – 2,100만 원(필요경비) = 900만 원
② 종합소득세 계산 (세율 6%)
> 900만 원 × 6% = 54만 원
③ 세액 공제 적용 후 최종 납부 세액
기본 공제 및 세액공제 반영 시 실제 납부할 세금은 40~50만 원 수준
✔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므로 세금 부담도 증가
5️⃣ 세금 납부 방법
✅ 납부할 곳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메뉴에서 납부 가능
가까운 은행 및 세무서 방문 후 직접 납부 가능
✅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매년 2월 10일까지
💡 TIP: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면 편리하며,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 직장인 과외 세금, 이렇게 정리하자!
✔ 사업자등록: 부업이라도 사업자등록 필수 (국세청 홈택스)
✔ 과외 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 (부가세는 면제)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2월에 사업장현황 신고
✔ 단순경비율 적용 시, 필요경비 70% 공제 가능
✔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증가
✔ 홈택스 or 은행에서 세금 납부 가능
부업으로 과외를 계획 중이라면, 미리 세금 납부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