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직장인 부업] 세금검토 (1) 과외 (개인과외교습자 납부 세금 종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업으로 과외를 하려는 직장인이라면 세금 신고와 납부 방법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정한 세금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고, 언제 어디에서 신고해야 할까?
1. 사업자등록은 필수!
직장인이 부업으로 과외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방법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
방문: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청
과외교습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2. 내야 할 세금은?
과외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아래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신고)
과외 소득은 개인사업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근로소득(월급)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진행된다.
✅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과외교습자의 전년도 매출을 신고하는 절차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된다.
✅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고
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
과외교습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다. 즉, 학부모나 학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을 경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현금영수증 단말기 사용
국세청 ARS(126) 전화 신청
4. 부업 과외, 세금 신고 꼭 해야 할까?
과외 소득은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세무서에서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소득 탈루로 간주되어 추징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다.
💡 TIP: 만약 세금 신고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직장인 과외 세금, 요약 정리
✅ 사업자등록: 과외 시작 후 20일 이내에 신청 (면세사업자로 등록)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5월 31일 (홈택스 or 세무서)
✅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홈택스 or 세무서)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10만 원 이상 수강료는 반드시 발급
✅ 세금 신고 안 하면? 세무조사 시 가산세 및 추징금 발생 가능
부업으로 과외를 계획 중이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세금 신고를 미리 준비하자!